민법 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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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69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임치계약에 있어서 임치물 자체의 성질 또는 하자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임치인이 수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697조@].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693조), 점유를 이전받아 보관하는 수치인은 임치물의 위험에 상시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본조는 그 위험분배의 기본원칙을 정한 것이다.

본조에서 말하는 "임치물의 성질"이란 임치물 자체에 내재된 본래적·자연적 속성을 의미하고, "하자"란 임치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품질을 결여한 상태를 가리킨다. 본조에 의한 임치인의 책임은 임치물이 가진 위험원으로부터 수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임치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위험책임의 성격을 가지며, 임치인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으로 해석함이 통설이다. 다만 손해와 임치물의 성질·하자 사이의 인과관계는 책임을 주장하는 수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본조 단서는 수치인이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임치인이 면책된다고 정한다 [법령:민법/제697조@]. 이는 위험을 인식하면서 보관을 인수한 자에게 그 위험에 따른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타당하다는 점에 근거한다. 단서의 면책요건은 수치인의 현실적 인식, 즉 악의를 가리키며,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본조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일반적 해석이다. 수치인이 그 성질·하자를 알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임치인에게 있다.

본조의 책임은 임치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위반책임 내지 법정책임으로서, 무상임치·유상임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따라서 무상수치인이 민법 제695조에 따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임치물의 성질·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조에 따라 임치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본조의 책임과 별도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고, 이들 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선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93조@] (임치의 의의)
  • [법령:민법/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 [법령:민법/제696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추후 판례가 집적되는 대로 보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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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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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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