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8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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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9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치계약에 관하여 해지권의 행사 가능성을 임치인과 수치인 간에 비대칭적으로 규율한다 [법령:민법/제698조@].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민법 제693조), 본조는 그 존속기간이 약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수치인은 원칙적으로 약정기간 만료 전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며, 오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지권이 인정된다 [법령:민법/제698조@]. 이는 임치인의 보관 이익을 보호하고 약정된 기간 동안 보관관계의 존속에 관한 임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수치인에게 보관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 예컨대 보관물의 성질변화, 보관시설의 멸실, 수치인의 중대한 사정변경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임치인은 약정기간의 존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바, 이는 임치가 본질적으로 임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되는 계약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법령:민법/제698조@]. 임치인의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별도의 사유를 요하지 아니하며, 그 행사로 임치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종료된다. 다만 임치인이 기간만료 전에 해지함으로써 수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 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일반 채무불이행 법리 및 임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본조는 무상임치를 전제로 한 규정이나, 유상임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보수청구권의 정산 문제가 별도로 발생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93조@] (임치의 의의)
  • [법령:민법/제699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 [법령:민법/제701조@]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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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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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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