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9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계약에 관하여 각 당사자에게 임의해지권을 부여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99조@].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법령:민법/제693조@], 그 본질상 임치인의 신뢰와 편익에 기초하여 형성·존속되는 인적 색채가 강한 계약이다. 따라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치관계를 무기한으로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본조는 양 당사자에게 해지의 자유를 보장하여 계약관계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형성권을 인정한다 [법령:민법/제699조@]. 해지권자는 임치인뿐 아니라 수치인도 포함되며, 해지의 사유가 따로 요구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조의 해지는 이른바 임의해지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699조@].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법령:민법/제111조@], 일단 해지권이 행사되면 임치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법령:민법/제550조@]. 해지로 인하여 수치인은 보관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치인은 임치비용 및 보수 등 발생한 채무를 정산할 의무를 진다 [법령:민법/제695조@] [법령:민법/제701조@]. 한편 본조와 달리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그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698조@]. 그러므로 본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안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무상·유상 임치를 불문하고 양 당사자의 해지권을 대등하게 인정한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699조@]. 다만 해지의 시기가 상대방에게 불리한 때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가 해석상 논의된다 [법령:민법/제689조@] [법령:민법/제70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93조@] (임치의 의의)
- [법령:민법/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 [법령:민법/제698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 [법령:민법/제701조@]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법령:민법/제550조@] (해지의 효과)
- [법령:민법/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