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조 임시총회
조문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단법인에서 정기총회 외에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총회의 소집권자와 그 절차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70조@source_sha]. 제1항은 이사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재량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정하여 이사에게 일반적 소집권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70조@source_sha]. 제2항은 사원의 소수권으로서 소집청구권을 규정하는 것으로,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청구하면 이사는 이에 응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70조@source_sha]. 이때 청구는 단순한 의사 표명에 그치지 않고 회의의 목적사항이 특정되어야 하며, 그 정수(5분의 1)는 임의규정으로서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어 단체자치의 영역에 속한다 [법령:민법/제70조@source_sha]. 제3항은 이사가 사원의 적법한 소집청구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의 구제수단을 규정하여,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70조@source_sha]. 이는 이사의 부작위에 의하여 사원의 단체의사 형성권이 봉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충적·예외적 소집권으로서, 법원의 허가는 형식적 요건과 청구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비송사건의 성격을 갖는다 [법령:민법/제70조@source_sha]. 본조에 따른 임시총회 역시 사단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로서 그 권한과 결의의 효력은 통상총회와 동일하며, 소집의 통지·결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71조@source_sha] [법령:민법/제75조@source_sha]. 따라서 본조는 이사의 소집권(제1항), 소수사원권에 의한 소집청구(제2항), 법원의 허가에 의한 자력소집(제3항)이라는 3단계 구조를 통하여 사원총회 소집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의의를 갖는다 [법령:민법/제7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조@source_sha] (임시총회 소집의 전제로서 사원총회의 권한)
- [법령:민법/제69조@source_sha] (통상총회와의 구별)
- [법령:민법/제71조@source_sha] (총회의 소집 통지)
- [법령:민법/제72조@source_sha] (총회의 결의사항)
- [법령:민법/제75조@source_sha] (총회의 결의방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