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법령:민법/제70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재산의 귀속형태를 합유(合有)로 명정함으로써, 조합이 독립한 권리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단순한 공유와 구별되는 단체적 구속을 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다.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물건·채권 기타 권리 및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조합재산을 구성하며, 그 귀속주체는 조합 자체가 아니라 조합원 전원이고 그 형태가 합유이다 [법령:민법/제704조@]. 합유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합유물의 처분·변경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고, 각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며,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유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법령:민법/제272조@] [법령:민법/제273조@]. 이러한 처분 제한과 분할청구 금지는 조합의 공동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적 기반을 존속·유지하기 위한 단체법적 요청에서 비롯된다.
조합재산의 범위에는 (i) 조합원이 약정에 따라 출자한 재산, (ii) 그 출자재산의 변형물·과실, (iii)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취득한 재산, (iv)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이 포함된다. 출자의 목적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인 경우에도 출자가 이행되면 그 소유권은 개별 조합원으로부터 이탈하여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귀속되며, 조합원은 자신이 출자한 특정 재산에 대하여 단독의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704조@]. 조합원의 지분은 개별 재산에 대한 지분이 아니라 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잠재적·포괄적 지분으로서, 조합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현실화되지 아니하고 탈퇴·해산 등 조합관계 종료시에 비로소 지분 환급 또는 잔여재산 분배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법령:민법/제719조@] [법령:민법/제724조@]. 따라서 개별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반환청구권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친다 [법령:민법/제714조@]. 본조는 조합재산을 조합원 개인재산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킴으로써 조합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조합의 단체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71조@] (물건의 합유)
- [법령:민법/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 [법령:민법/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 [법령:민법/제274조@] (합유의 종료)
- [법령:민법/제703조@] (조합의 의의)
- [법령:민법/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 [법령:민법/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 [법령:민법/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 [법령:민법/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법령:민법/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