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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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70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계약에 있어 금전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조합원이 약정된 출자시기에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책임의 내용을 정한 특칙이다[법령:민법/제705조@].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므로(민법 제703조), 출자의무의 적시 이행은 조합 운영의 기초적 전제가 된다[법령:민법/제703조@]. 본조는 금전출자의 지체에 대하여 우선 연체이자의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일반 법정이율(민법 제379조) 적용의 특별한 확인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법령:민법/제379조@]. 나아가 본조는 채무자가 그 손해 없음을 항변할 수 있도록 한 금전채무불이행의 일반 특칙(민법 제397조 제2항)과 달리, 연체이자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법령:민법/제397조@]. 즉 조합원의 금전출자 지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손해의 최소액으로 의제되고,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중책임이 성립한다[법령:민법/제705조@]. 이러한 가중책임은 조합사업의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조합원의 출자와 결합하여 공동사업의 자금기초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출자의무의 단체법적 성격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법령:민법/제703조@]. 본조에서 정한 출자의무의 이행지체 책임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채무이행의무 일반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390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며, 그 요건으로서 이행지체의 일반 법리에 따른 이행기 도래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된다[법령:민법/제390조@]. 또한 본조는 금전출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노무·신용·물건 등 비금전출자의 지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의 일반 법리(민법 제390조)에 의하여 그 책임의 범위가 정해진다[법령:민법/제390조@]. 본조의 책임은 조합 내부관계에 있어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 대한 책임이며, 그 행사방법은 조합재산의 합유적 귀속(민법 제704조)을 고려하여 정해진다[법령:민법/제70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03조@] (조합의 의의)
  • [법령:민법/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 [법령:민법/제379조@] (법정이율)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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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4: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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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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