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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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방법과 통상사무의 단독처리 권한을 규율한다[법령:민법/제706조@source_sha]. 제1항은 조합계약에서 업무집행자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보충적 선임 절차를 규정하여,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그 정족수로 요구한다[법령:민법/제706조@source_sha]. 이는 업무집행자의 선임이 조합 운영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사항임을 전제로 일반 결의보다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둔 것이다[법령:민법/제706조@source_sha].

제2항은 조합의 일반 업무집행 결정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으로, 업무집행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한다[법령:민법/제706조@source_sha]. 여기서 "과반수"는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자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출자가액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안분되는 주식회사의 의결방식과 구분된다[법령:민법/제706조@source_sha]. 본항은 임의규정으로서 조합계약으로 다른 정족수를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법령:민법/제706조@source_sha].

제3항 본문은 조합의 통상사무, 즉 일상적·반복적이고 조합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하여는 제2항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전행권)을 부여한다[법령:민법/제706조@source_sha]. 단서는 그 통상사무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무집행을 중지하도록 하여, 단독전행권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법령:민법/제706조@source_sha]. 이의가 제기된 이후의 처리는 다시 제2항의 결정 절차에 따르게 된다[법령:민법/제706조@source_sha]. 이러한 구조는 조합의 신속한 사무처리 필요성과 조합원 상호간의 견제·감시 이익을 조화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법령:민법/제70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03조@source_sha] (조합의 의의)
  • [법령:민법/제704조@source_sha] (조합재산의 합유)
  • [법령:민법/제705조@source_sha]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 [법령:민법/제707조@source_sha]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708조@source_sha]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 [법령:민법/제709조@source_sha]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 [법령:민법/제710조@source_sha]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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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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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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