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7조 준용규정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70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 위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81조 내지 제688조를 준용함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707조@]. 조합계약은 그 자체로 위임계약은 아니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을 위하여 조합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위임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신임관계가 형성되므로 입법자는 별도의 규율을 두는 대신 위임 규정의 준용이라는 입법기술을 채택하였다 [법령:민법/제707조@].

준용의 결과 업무집행조합원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며(제681조 준용),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전말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제683조 준용) [법령:민법/제707조@]. 또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조합에 인도하여야 하며,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제684조 준용) [법령:민법/제707조@].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에 인도할 금전 또는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685조 준용) [법령:민법/제707조@]. 한편 업무집행조합원은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따라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청구권, 필요비 상환청구권 및 채무 대변제·담보제공 청구권 등을 가지며(제687조, 제688조 준용), 보수의 약정이 있는 경우 보수청구권도 인정된다(제686조 준용) [법령:민법/제707조@].

다만 본조의 준용은 어디까지나 조합관계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위임의 임의해지에 관한 제689조는 본조의 준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사임·해임 및 업무집행권의 상실에 관하여는 조합 고유의 규정인 제708조가 별도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707조@].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지분양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는 위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조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우선한다 [법령:민법/제70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 [법령:민법/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 [법령:민법/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 의무)
  • [법령:민법/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 [법령:민법/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법령:민법/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 [법령:민법/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 [법령:민법/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 [법령:민법/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주요 판례

  • 본 조문에 관하여 본 작업에 제공된 판례는 없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4: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