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조 총회의 소집
조문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7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단법인 사원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일반적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사원의 총회 참석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이다 [법령:민법/제71조@]. 소집통지는 회일로부터 적어도 1주간 전에 발송되어야 하며, 이는 사원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출석 여부 및 의사형성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민법/제71조@]. 통지에는 반드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총회 개최일시·장소만을 알리는 통지는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71조@].
목적사항의 기재는 사원이 결의될 안건의 내용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는 결의사항의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따라서 통지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결의할 수 없고, 이는 제72조의 결의사항 제한과 결합하여 사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한다 [법령:민법/제72조@]. 본조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관으로도 1주간의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고 해석되나, 정관으로 「기타의 방법」을 추가하거나 통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법령:민법/제71조@].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이며(제70조),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지 아니한 총회 또는 본조의 통지절차를 위반한 총회에서의 결의는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70조@]. 다만 사원 전원이 출석하여 이의 없이 결의한 이른바 「전원출석총회」의 경우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통지의 방법은 서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 등도 가능하나, 도달주의가 아닌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1주간을 산정한다 [법령:민법/제7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0조@] 임시총회
- [법령:민법/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 [법령:민법/제73조@] 사원의 결의권
- [법령:민법/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