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의 손익분배 비율 결정에 관한 보충적·해석적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이 없거나 일부 사항에 한하여만 약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다 [법령:민법/제711조@].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바(제703조), 출자와 손익분배는 조합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손익분배에 관한 합의가 흠결되더라도 조합관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본조에 의하여 그 비율이 보충된다 [법령:민법/제703조@].

제1항은 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약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때 분배의 표준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의 비율이다 [법령:민법/제711조@]. 여기서 출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뿐 아니라 노무도 그 목적이 될 수 있고(제703조 제2항), 노무출자의 경우에도 그 가액을 평가하여 비율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법령:민법/제703조@]. 출자가액은 원칙적으로 조합계약 성립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합원의 인적 신용·기여도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비율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아니한다.

제2항은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만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추정규정이다 [법령:민법/제711조@]. 즉, 이익분배 비율만을 약정하였다면 그 비율은 손실분배에도 동일하게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손실분배 비율만을 약정하였다면 이익분배에도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을 법정한 것으로서, 반대의 의사가 입증되면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출자가액에 비례하지 아니한 별도의 분배비율(예: 균등분배, 노무 가중분배)을 약정한 때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 다만 1인의 조합원에게만 이익을 분배하고 다른 조합원에게는 전혀 분배하지 아니하거나, 1인의 조합원에게만 손실을 전부 부담시키는 이른바 사자조합(獅子組合) 약정은 조합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해석되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본조는 조합 내부관계에서의 분배비율을 정하는 데 그치며, 조합채권자에 대한 대외적 책임 분담은 제712조 이하의 규율에 따른다 [법령:민법/제71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03조@] (조합의 의의)
  • [법령:민법/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 [법령:민법/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
  • [법령:민법/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 [법령:민법/제713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하여 정리된 판례는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4: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