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71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 개인책임의 분담 비율에 관하여 조합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규율한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재산에 의한 합유적 책임 외에 각 조합원의 개인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이며, 그 분담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사이에 정해진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른다 [법령:민법/제711조@]. 그러나 손실부담 비율은 조합 내부의 약정사항으로서 외부의 채권자가 이를 알기 어려운 것이 통상이므로, 본조는 채권자 보호의 관점에서 그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권발생 당시에 알지 못한 때"란 채권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인식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이며, 사후적으로 비율을 알게 되었더라도 본조에 의한 균분 행사 권한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된다. 본조는 채권자가 균분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권능을 부여한 규정이므로, 채권자가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법령:민법/제711조@]에 따라 그 비율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본조는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 개인책임이 분할채무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조합채무라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이 아니라 손실부담 비율 또는 균분에 의한 분할책임으로 구성되며, 이는 조합재산에 대한 합유관계 [법령:민법/제704조@]와 구별되는 개인책임의 영역에 해당한다. 본조의 균분 행사는 채권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조합원 측에서 손실부담 비율이 균분이 아니라는 사정과 채권자의 그에 관한 인식을 항변사유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 [법령:민법/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 [법령:민법/제713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