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법령:민법/제71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채무에 관하여 조합원 1인이 무자력인 경우 그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다른 조합원들이 분담하도록 하여 조합채권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규정이다[법령:민법/제713조@]. 조합채무는 원칙적으로 조합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하나, 조합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각 조합원이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법령:민법/제712조@]. 그러나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존재하여 그의 부담부분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그 부족분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대신 조합 내부의 다른 조합원들이 균분하여 추가로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본조의 취지이다[법령:민법/제713조@].
본조의 적용요건은 첫째,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을 것, 둘째, 그 무자력 조합원에게 귀속되어야 할 변제 부분이 존재할 것이다[법령:민법/제713조@]. 여기서 "변제할 자력없는 자"란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할 재산이 없는 조합원을 의미하며, 무자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해석된다.
본조의 효과로서 다른 조합원은 무자력 조합원의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을 손실부담비율과 무관하게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법령:민법/제713조@]. 이는 손실분담비율에 따른 분할책임을 정한 제712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특칙으로, 조합원 사이의 손실분담 약정이 있더라도 무자력 조합원의 부담부분에 한해서는 균등 분담이 적용된다[법령:민법/제712조@][법령:민법/제713조@].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조합계약에서 이와 다른 약정을 두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조합채권자는 본조에 의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균분된 부담부분의 추가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조합 내부의 손실분담 문제와 별개로 외부적 책임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법령:민법/제71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 조합채권자가 각 조합원에 대하여 손실부담의 비율 또는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일반원칙
- [법령:민법/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 조합원의 손실분담비율 결정 기준
- [법령:민법/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 [법령:민법/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 조합재산의 귀속형태로서 조합채무 변제의 1차적 책임재산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수록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