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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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탈퇴조합원과 잔존조합원 사이의 지분 정산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719조@]. 제1항은 정산의 기준시점을 "탈퇴 당시"로 명시하여, 그 시점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초로 탈퇴조합원의 지분가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719조@]. 따라서 탈퇴 이후의 조합재산 증감은 원칙적으로 탈퇴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평가 대상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을 포함한 순재산이라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719조@].

제2항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물출자가 있었더라도 반드시 동종·동량의 현물로 반환할 필요가 없음을 정한다 [법령:민법/제719조@]. 이는 조합재산이 합유관계에 있어 현물의 분할반환이 곤란한 점([법령:민법/제704조@])을 고려한 것으로, 조합재산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탈퇴자의 지분을 청산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민법/제719조@]. 다만 본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조합계약이나 당사자 간 합의로 현물반환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법령:민법/제719조@].

제3항은 탈퇴 당시 아직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예컨대 진행 중인 거래나 미확정 손익—에 대하여는 그 완결 후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1항이 정한 "탈퇴 당시" 기준의 예외를 인정한다 [법령:민법/제719조@]. 이로써 미완결 사무로 인한 권리·의무 귀속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결과가 확정된 시점에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정산을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719조@]. 본조는 임의탈퇴([법령:민법/제716조@])뿐 아니라 비임의탈퇴([법령:민법/제717조@]) 모두에 적용되어, 탈퇴원인을 불문하고 잔존조합과 탈퇴조합원 사이의 재산관계를 일률적으로 정리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법령:민법/제71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 [법령:민법/제716조@] (임의 탈퇴)
  • [법령:민법/제717조@] (비임의 탈퇴)
  • [법령:민법/제718조@] (제명)
  • [법령:민법/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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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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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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