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조문
민법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는 사단법인 사원총회의 결의대상을 통지된 사항에 한정하는 의제구속(議題拘束)의 원칙을 규정한다. 본조 본문에 따르면 총회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고,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법령:민법/제7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총회 소집통지 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미리 명시하도록 한 제71조와 결합하여, 사원이 결의대상을 사전에 인지하고 출석 여부 및 의결권 행사 방향을 숙고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법령:민법/제71조@]. 즉 본조는 총회의 결의권한이 통지된 의안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명문화함으로써, 출석하지 아니한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수 사원에 의한 기습적 결의를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법령:민법/제72조@]. 따라서 통지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결의는 원칙적으로 권한 외의 결의로서 무효사유 또는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법령:민법/제72조@]. 다만 본조 단서는 정관자치를 존중하여, 정관에 통지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결의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의 자율적 운영여지를 인정한다[법령:민법/제72조@]. 본조의 규율범위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를 불문하며, 총회의 의사절차 일반에 적용되는 강행적 성격을 지닌다[법령:민법/제72조@]. 한편 통지된 사항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수적·파생적 사항에 대한 결의는 본조의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통설이며, 그 동일성의 판단은 통지된 의안의 객관적 의미와 사원의 예측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본조는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를 직접 규율하나, 비법인사단의 총회 운영에도 그 법리가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1조@] (총회의 소집)
- [법령:민법/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 [법령:민법/제68조@] (총회의 권한)
- [법령:민법/제70조@] (임시총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