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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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72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의 해산 후 청산절차에서 청산인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방법에 관한 규율을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제706조제2항 후단으로 일원화한 준용규정이다 [법령:민법/제722조@]. 준용되는 제706조제2항 후단은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는 취지로, 청산사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706조@]. 이는 청산이라는 잔무처리·재산환가·채무변제·잔여재산분배 등 일련의 사무가 본질적으로 조합의 업무집행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반영한 입법태도이다 [법령:민법/제721조@]. 따라서 청산인이 1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의 의사로 청산사무를 집행할 수 있으나,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처분·결정할 수 없고 과반수의 의사합치를 요한다 [법령:민법/제722조@]. 다만 본조가 준용하는 부분은 제706조제2항 "후단"에 한정되므로, 통상사무의 단독집행 가능성을 규정한 제706조제3항이 당연히 함께 적용되는지는 해석에 맡겨져 있으며, 통설은 청산사무의 성질상 이를 유추적용하여 통상의 청산사무는 각 청산인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법령:민법/제706조@]. 과반수 결정은 청산인의 두수(頭數)를 기준으로 하고,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청산인 회의의 특수성이다 [법령:민법/제706조@]. 과반수에 의하지 아니한 청산사무의 집행은 청산인 상호간의 내부적 의무위반을 구성할 뿐 아니라, 그 행위의 대외적 효력 역시 무권대리·무권한행위의 법리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민법/제722조@]. 청산인 사이의 의사가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사무는 새로운 의사형성이 있을 때까지 보류되거나 법원의 관여(제83조 유추 등)에 의하여 해소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706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조합계약 또는 청산인 선임 시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이 경우 그 약정이 본조의 준용을 배제하는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법령:민법/제72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06조@] (업무집행의 방법) — 본조가 준용하는 핵심 조문으로, 제2항 후단의 과반수 결정 원칙이 청산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 [법령:민법/제721조@] (청산인) — 조합 해산 시 청산인 선임의 일반 규정으로, 본조 적용의 전제가 된다.
  • [법령:민법/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해임) — 청산인의 신분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본조와 함께 청산인제도의 골격을 이룬다.
  • [법령:민법/제72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 청산인이 본조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할 사무의 내용을 규정한다.
  • [법령:민법/제83조@] (청산인의 직무) — 법인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조합 청산인 업무집행 해석에 유추 참조된다.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별도로 보고되어 있지 아니하다. 본조의 해석은 준용대상인 제706조제2항 후단에 관한 학설·판례 및 조합 청산절차 일반에 관한 법리에 의하여 보충된다 [법령:민법/제7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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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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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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