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725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상 전형계약의 하나인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를 정한 규정으로, 그 본질적 요소를 통하여 계약의 성립요건과 법적 성격을 규율한다 [법령:민법/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특정인의 종신, 즉 사망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낙성·불요식의 채권계약이다 [법령:민법/제725조@]. 급부의 존속기간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이라는 특정인의 생존이라는 우연한 사실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사행계약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725조@].
지급의 기준이 되는 「종신」의 주체는 정기금채무자 자신, 채권자(상대방) 또는 제삼자 어느 쪽이든 무방하며, 또한 정기금의 수령자도 상대방 또는 제삼자가 될 수 있어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형태로도 체결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725조@]. 급부의 목적물은 금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기타의 물건」도 가능하므로, 정기적으로 인도가 가능한 대체물이라면 본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령:민법/제725조@]. 「정기로」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급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시금 지급을 약정한 것은 본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25조@].
본조는 계약의 효력발생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계약의 유상·무상 여부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정함이 없으며, 이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유상계약 또는 무상계약 어느 쪽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725조@]. 무상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있고, 유상의 경우에는 일정한 대가의 출연을 전제로 한다 [법령:민법/제725조@]. 종신정기금의 계산은 일수로 하며, 기본이 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채권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이 본 계약의 종료에 관한 핵심 표지이다 [법령:민법/제72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 [법령:민법/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 [법령:민법/제728조@] (해제와 동시이행)
- [법령:민법/제729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 [법령:민법/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