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726조(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법령:민법/제72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종신정기금채무의 급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 단위를 일(日)로 삼는다는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25조), 그 존속기간이 사람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 본질적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725조@]. 이러한 계약구조 하에서는 정기금 지급기일 사이에 정기금채권자(또는 그 기준이 되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마지막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정기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본조는 이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그 의문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법령:민법/제726조@]. 즉, 월·연 단위로 정기금이 약정된 경우라도 종신의 사유가 발생한 기간 내에서는 일할(日割)로 환산하여 그 기간에 상응하는 액수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법령:민법/제726조@]. 이는 종신정기금이 사망 시까지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계속적·정기적 급부라는 성질에 부합하는 합리적 계산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법령:민법/제725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계산방법(예: 월 단위 절상·절하)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본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본조는 종신정기금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사망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정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로 기능하며, 이는 사망의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정기금채권의 청구를 인정하는 민법 제727조와 결합하여 종신정기금채권의 청산 기준을 형성한다 [법령:민법/제72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 [법령:민법/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 [법령:민법/제728조@] (해제와 동시이행)
- [법령:민법/제729조@] (채권자의 사망과 채무의 존속선고)
- [법령:민법/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본조의 일수계산 원칙에 관한 직접적 판시는 발견되지 않으며, 종신정기금계약 자체의 실무적 활용이 제한적인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