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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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상(有償) 종신정기금계약, 즉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 지급의 대가로 일정한 원본을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정기금채권자에게 인정되는 특수한 해제권을 규율한다 [법령:민법/제727조@source_sha()].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속적 계약이므로(민법 제725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일반 해제 규정만으로는 채권자 보호에 미흡할 수 있어 본조가 특칙을 둔 것이다 [법령:민법/제725조@source_sha()].

제1항의 해제권 발생요건은 ① 정기금채무자가 그 정기금채무의 대가로서 원본을 수령하였을 것, ② 정기금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의 두 가지이다 [법령:민법/제727조@source_sha()]. 따라서 무상의 종신정기금계약에서는 본조에 의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민법 총칙·계약총칙상의 일반 해제 법리에 의하게 된다.

해제의 효과로 정기금채권자는 정기금채무자에게 교부하였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727조@source_sha()]. 다만 본조 제1항 단서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조정하여, 채권자가 이미 수령한 정기금액에서 원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정한다 [법령:민법/제727조@source_sha()]. 이는 채권자가 그동안 수령한 정기금이 실질적으로 원본의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므로, 이자 부분은 채권자에게 보유시키고 그 초과분만을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형평을 도모한 것이다.

제2항은 본조에 의한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양립함을 확인한다 [법령:민법/제727조@source_sha()]. 이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의 병존을 인정하는 민법 제551조의 일반 법리를 종신정기금계약의 영역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해제로 인한 원본 반환만으로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별도로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51조@source_sha()]. 본조에 의한 해제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그 행사방법·소급효 등에 관하여는 일반 해제에 관한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54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25조@source_sha()]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 [법령:민법/제726조@source_sha()] (종신정기금의 계산)
  • [법령:민법/제728조@source_sha()] (해제와 동시이행)
  • [법령:민법/제729조@source_sha()]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 [법령:민법/제730조@source_sha()] (유증에 의한 정기금채무)
  • [법령:민법/제543조@source_sha()] (해지·해제권)
  • [법령:민법/제551조@source_sha()] (해지·해제와 손해배상)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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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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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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