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문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핵심 의의
본조는 계약 해제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발생하는 의무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제536조를 준용함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728@]. 쌍무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받은 급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환·원상회복의무는 본래의 대가관계를 청산하는 단계에서도 서로 견련성을 갖는다 [법령:민법/728@]. 본조는 그 견련성을 법률효과의 차원에서 관철하기 위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의 법리를 그대로 끌어다 쓰는 입법기술을 취하고 있다 [법령:민법/536@] [법령:민법/728@]. 그 결과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에 관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법령:민법/536@]. 이행제공 없이 상대방에 대한 반환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는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저지되며, 이행기 도과만으로 곧바로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하지도 아니한다 [법령:민법/536@]. 본조에 의한 동시이행관계는 어디까지나 준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범위는 전조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 상호간으로 한정된다 [법령:민법/728@]. 또한 제536조 제2항의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도 본조의 준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일방의 자력 악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령:민법/536@]. 본조의 취지는 해제 이후의 청산국면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유지하고, 어느 일방이 먼저 이행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있다 [법령:민법/536@] [법령:민법/728@].
## 관련 조문
- [법령:민법/536@] 동시이행의 항변권 — 본조가 준용하는 원규정으로, 쌍무계약상 채무의 동시이행관계 및 불안의 항변권을 정한다.
- [법령:민법/727@] 본조에서 말하는 "전조"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본조의 준용 대상이 되는 의무 발생의 근거조항이다.
##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