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단법인 사원총회에서의 사원의 결의권(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73조@]. 제1항은 각 사원의 결의권이 평등함을 선언하여, 사단법인의 인적 결합체로서의 본질에 부합하는 두수주의(頭數主義)를 원칙으로 한다[법령:민법/제73조@]. 이는 출자액·기여도 등에 따라 의결권이 차등되는 영리법인(특히 주식회사의 1주 1의결권 원칙)과 구별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특질을 반영한 것이다.

제2항은 결의권 행사의 방법으로 서면결의 및 대리행사를 허용한다[법령:민법/제73조@]. 사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원의 의사 반영과 총회 성립의 편의를 도모하는 취지이다. 서면에 의한 결의권 행사는 의결사항에 관한 찬반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며, 대리에 의한 행사는 대리인에게 결의권 행사를 위임하는 방식이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이 임의규정임을 명시한다[법령:민법/제73조@]. 따라서 정관으로 사원별 결의권의 수를 달리 정하거나(예: 출자액 비례 의결권), 서면·대리행사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여 일부 사원의 결의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정관 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된 결의권은 출석한 사원의 결의권으로 산입되어 제75조 제1항의 결의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된다[법령:민법/제75조@]. 또한 본조의 결의권 평등 원칙은 제74조의 결의권 없는 사원(사원 자신과 법인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법령:민법/제7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 [법령:민법/제74조@] (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
  • [법령:민법/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 [법령:민법/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20:0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