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법령:민법/제7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konstitutive Wirkung)을 규정한 조항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던 법률관계를 화해를 통하여 종결시킬 때 그 화해의 내용대로 새로운 권리관계가 형성됨을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732조@]. 즉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가 양보한 권리는 화해 이전의 실체적 권리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의 내용에 따라 그 권리를 새롭게 취득하게 된다 [법령:민법/제732조@]. 이는 화해 이전에 누가 진정한 권리자였는지를 더 이상 따지지 않고 화해계약 자체를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민법/제731조@].
창설적 효력은 화해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화해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며, 당사자가 서로 양보(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한 결과 종전의 법률관계는 화해계약에 의하여 대체된다 [법령:민법/제731조@]. 따라서 화해 후에는 당사자가 화해 이전의 법률관계를 다시 주장하여 화해 내용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민법/제732조@]. 다만 이러한 창설적 효력은 화해의 목적이 된 사항, 즉 당사자가 다투었던 부분에 한하여 미치며, 분쟁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항이나 화해의 전제로서 다툼이 없었던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732조@].
또한 본조의 창설적 효력은 민법 제733조의 화해와 착오 규정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즉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으로서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에 관한 착오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므로,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착오 취소의 가능 영역은 표리관계에 있다 [법령:민법/제733조@]. 결국 본조는 화해계약을 단순한 채권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권리 변동의 독자적 원인으로 격상시키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73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31조@] — 화해의 의의(상호양보·분쟁종지의 약정)
- [법령:민법/제733조@] — 화해의 효력과 착오(원칙적 취소 불가, 분쟁 전제사항 착오의 예외)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