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8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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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73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의 규정을 사무관리에 준용함을 정한 준용규정이다.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로서 본인과 관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일단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관리자는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그 법률관계의 처리방식이 위임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 본조의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734조@]. 준용의 결과 관리자는 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무처리의 상황을 보고하고 사무관리가 종료한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683조@]. 또한 관리자가 사무처리에 관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은 본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본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본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84조@]. 관리자가 본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85조@]. 이러한 의무는 사무관리의 본질이 타인을 위한 사무처리에 있다는 점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귀결로서, 관리자가 사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을 종국적으로 본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다만 본조는 위임의 규정 중 일부만을 준용하므로, 위임인의 비용선급의무(제687조)나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제686조) 등은 준용되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 등은 별도로 제739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령:민법/제739조@]. 사무관리에서 관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정도는 본인의 의사 및 이익에 적합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제734조 제1항과 결합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73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 [법령:민법/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 [법령:민법/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 [법령:민법/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 [법령:민법/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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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7: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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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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