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무관리(제734조 이하)가 성립한 경우 관리자가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비용상환청구권의 내용과 한도를 정한다 [법령:민법/제739조@source_sha].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로서, 관리자에게는 본인을 위한 관리의무가 부과되는 한편(제734조), 그 반대급부로서 지출한 비용을 본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인정된다 [법령:민법/제739조@source_sha]. 제1항의 「필요비」는 사무관리 목적물의 보존·관리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가리키며, 양자 모두 본인을 위하여 지출되었을 것을 요한다 [법령:민법/제739조@source_sha].
제2항은 관리자가 직접 비용을 지출한 경우뿐 아니라 본인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위임에 관한 제688조 제2항을 준용하여, 본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739조@source_sha] [법령:민법/제688조@source_sha]. 이는 사무관리가 위임과 마찬가지로 타인을 위한 사무처리라는 실질을 가진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위임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관리자의 보호 범위를 비용 외 채무에까지 확장한다 [법령:민법/제688조@source_sha].
제3항은 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른바 「반의관리」)의 특칙으로, 이때에는 제1항·제2항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고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로 청구권을 제한한다 [법령:민법/제739조@source_sha].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무처리에까지 전면적 비용상환을 인정하면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부당히 침해되므로, 부당이득적 사고에 따라 본인이 실제로 보유하는 이익의 범위로 책임을 한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741조@source_sha]. 따라서 관리자가 사무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청구권의 범위는 본인이 종국적으로 얻은 이익에 국한되며, 그 입증책임은 청구권자인 관리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 [법령:민법/제739조@source_sha].
다만 본조의 적용은 사무관리의 일반 요건, 즉 타인의 사무일 것, 타인을 위하여 한다는 관리의사, 법률상 의무의 부재, 본인의 의사·이익에의 적합성(제734조 제2항·제3항)이 충족됨을 전제로 한다 [법령:민법/제734조@source_sha]. 위 요건이 결여되면 사무관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본조의 비용상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리자는 부당이득반환(제741조) 또는 불법행위(제750조)의 법리에 따라 별도로 권리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741조@source_sha] [법령:민법/제75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34조@source_sha] 사무관리의 내용
- [법령:민법/제735조@source_sha] 긴급사무관리
- [법령:민법/제738조@source_sha]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688조@source_sha]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 [법령:민법/제741조@source_sha] 부당이득의 내용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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