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조문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법령:민법/제7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서 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이해관계 있는 사원의 결의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74조@]. 사단법인은 사원의 자치적 의사결정을 기초로 운영되나, 법인과 특정 사원 사이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사원이 결의에 참가한다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단체의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에 본조의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74조@].
여기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이란 법인과 특정 사원 사이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가리키며, 사원의 제명, 법인과 사원 사이의 계약 체결·해지, 사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원에 대한 보수 결정 등이 그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74조@]. 다만 사원 일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약 변경이나 일반적 의결사항은 특정 사원 개인의 이해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74조@].
본조에 의하여 결의권이 배제되는 사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만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뿐이며, 다른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그대로 보유한다 [법령:민법/제74조@]. 또한 결의권이 없는 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관한 정족수 산정에 있어서 출석사원의 결의권 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며, 이는 제75조의 결의방법 규정과 연결되어 운용된다 [법령:민법/제75조@]. 결의권 없는 사원이 결의에 참가하여 그 의결권 수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해당 결의는 결의방법의 하자로서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법령:민법/제74조@].
본조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지만,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에도 그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해석되며, 단체법상 일반원리인 자기거래 회피·이해충돌 방지 원칙의 구체적 발현으로 평가된다 [법령:민법/제74조@]. 사원 본인 외에 그 사원의 친족이나 대리인이 결의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본조의 취지에 비추어 결의권이 제한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상 논의가 있으며, 실질적 이해관계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민법/제7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3조@] (사원의 결의권)
- [법령:민법/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 [법령:민법/제68조@] (총회의 권한)
- [법령:민법/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