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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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부당이득반환의 객체가 원물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의 반환 방법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전득자에게까지 반환책임을 확장하는 규정이다. 제1항은 부당이득의 일반원칙인 원물반환주의(제741조)의 예외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객관적 가액을 반환할 의무를 수익자에게 부과한다 [법령:민법/제747조@source_sha]. 여기서 반환불능은 물리적 멸실·훼손뿐 아니라 법률상·사실상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를 포괄하며, 가액 산정의 기준시는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된 시점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민법/제747조@source_sha].

제2항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수익자가 무자력 등으로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때 ⓐ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하였을 것, ⓑ 양수 당시 부당이득에 관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악의)이라는 두 요건이 충족되는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반환책임을 인정한다 [법령:민법/제747조@source_sha]. 이 규정은 무상취득자의 신뢰보호 가치가 유상취득자에 비해 낮다는 평가와, 수익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실자의 불이익을 형평의 관점에서 시정하려는 취지에 기초한다. 따라서 유상으로 양수한 자는 비록 악의라 하더라도 본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무상양수인이라도 선의인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령:민법/제747조@source_sha]. 전득자가 부담하는 반환의무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물 또는 그 가액에 한정되며, 수익자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양수한 이익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747조@source_sha]. 본조 제2항의 책임은 손실자가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수익자에 대한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전득자에 대한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41조@source_sha] (부당이득의 내용) —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일반적 성립요건
  • [법령:민법/제748조@source_sha] (수익자의 반환범위) — 선의·악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
  • [법령:민법/제749조@source_sha] (수익자의 악의인정) — 악의 의제 시점
  • [법령:민법/제201조@source_sha] (점유자와 과실) — 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반환범위 비교
  • [법령:민법/제390조@source_sha]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이행불능과의 체계적 비교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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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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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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