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조문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단법인 총회의 일반적 결의방법, 즉 보통결의의 정족수에 관한 보충규정이다 [법령:민법/제75조@]. 제1항은 결의가 성립하기 위하여 의사정족수로서 사원 과반수의 출석을, 의결정족수로서 출석사원이 가지는 결의권의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이중의 정족수 요건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75조@]. 본 규정은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경우 본조는 적용이 배제된다 [법령:민법/제75조@]. 민법상 별도 규정의 예로는 정관변경 결의에 관한 제42조 제1항(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과 해산결의에 관한 제78조(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다 [법령:민법/제42조@][법령:민법/제78조@]. 결의권의 산정 단위는 사원 1인을 기준으로 하되, 정관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은 제73조 제1항이 명시하고 있다 [법령:민법/제73조@]. 제2항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한 사원을 출석사원으로 의제하여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산정에 포함시키는 취지의 규정이다 [법령:민법/제75조@][법령:민법/제73조@]. 이는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한 사원의 의사도 결의 형성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단체의사 형성의 실질을 보장하고, 동시에 총회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령:민법/제73조@][법령:민법/제75조@]. 따라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서면결의권 행사자나 대리인을 통한 결의권 행사자는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판단 시에도 출석한 것으로 산정된다 [법령:민법/제73조@][법령:민법/제75조@]. 본조는 사단법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다수결 원칙을 구현하는 핵심규정으로서, 단체법적 자치원리 하에서 사원의 의사를 집단적 의사로 전환하는 절차적 기준을 제공한다 [법령:민법/제7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법령:민법/제73조@] (사원의 결의권)
- [법령:민법/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 [법령:민법/제76조@] (총회의 의사록)
- [법령:민법/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