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민법/제750조@]
핵심 의의
민법 제750조는 일반불법행위에 관한 기본 규정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법령:민법/제750조@]. 본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 가해행위의 위법성, ③ 손해의 발생, ④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750조@]. 여기서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750조@].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보아 그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침해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에 대한 침해도 포함한다 [법령:민법/제750조@].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상태와 위법행위 후의 상태 사이의 차이로서,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된다 [법령:민법/제750조@, 법령:민법/제751조@]. 인과관계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일반적·객관적 견지에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민법/제750조@, 법령:민법/제393조@]. 본조는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과 더불어 손해전보제도의 양대 축을 이루며, 양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청구권 경합이 인정되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법령:민법/제750조@, 법령:민법/제390조@].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부담하나, 특수불법행위 규정(제755조 이하) 및 개별 특별법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완화가 이루어진다 [법령:민법/제750조@, 법령:민법/제755조@]. 본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법령:민법/제76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위자료)
- [법령:민법/제752조@] —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법령:민법/제753조@] —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법령:민법/제754조@] —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법령:민법/제755조@] — 감독자의 책임
- [법령:민법/제756조@] — 사용자의 배상책임
- [법령:민법/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법령:민법/제763조@] — 준용규정(제393조 등)
- [법령:민법/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
주요 판례
본 항목에 대하여 본 작업에서 제공된 관련 판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