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 이른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일반근거이다 [법령:민법/제751조@]. 제750조가 불법행위 일반의 성립요건과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한다면, 본조는 그 손해의 범위가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지 않고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에도 미친다는 점을 명문화한 조문이다 [법령:민법/제750조@] [법령:민법/제751조@]. 보호법익으로 신체·자유·명예를 예시하고 있으나, "기타 정신상 고통"이라는 포괄규정을 통해 인격적 법익 일반에 대한 침해가 모두 포섭된다 [법령:민법/제751조@].
제1항의 요건으로는 ⓐ 가해자의 고의·과실 있는 위법행위, ⓑ 신체·자유·명예 기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 ⓒ 그로 인한 정신상 고통, ⓓ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이는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요건이 본조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750조@] [법령:민법/제751조@]. 정신적 손해의 액수는 성질상 엄밀한 산정이 곤란하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평가·결정하는 재량평가의 영역에 속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751조@].
제2항은 위자료의 지급방법에 관한 특칙으로, 일시금 지급이 원칙임에 대한 예외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 확보를 위해 담보제공명령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법령:민법/제751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도 본조의 유추 또는 확장적용을 통해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법령:민법/제751조@] [법령:민법/제750조@]. 한편 생명침해의 경우 근친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제752조에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어 본조와 병존적으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751조@] [법령:민법/제75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불법행위 일반의 성립요건 및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규정
- [법령:민법/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생명침해 시 일정한 근친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명문화
- [법령:민법/제763조@] (준용규정) — 채무불이행에 관한 제393조·제394조·제396조·제399조의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
- [법령:민법/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본조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통상손해·특별손해 구분 법리가 위자료 산정에도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