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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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단법인 사원총회의 의사 진행과 결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록의 작성·기재·비치 의무를 규정한다[법령:민법/제76조@]. 제1항은 총회 의사에 관한 의사록 작성을 강행적으로 요구하며, 이는 총회 결의의 존부 및 내용을 둘러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증거 보전적 기능을 가진다[법령:민법/제76조@]. 제2항은 의사록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의사의 경과(진행 절차), 요령(논의의 주요 내용), 결과(가결·부결 등 결의 내용)를 명시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요구함으로써 의사록의 진정성을 담보한다[법령:민법/제76조@]. 여기서 기명날인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의장과 그 총회에 출석한 이사이며, 출석하지 않은 이사는 기명날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76조@]. 제3항은 작성된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여 사원과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법령:민법/제76조@]. 비치 의무의 주체는 이사이며, 이는 법인 사무집행기관으로서의 일반적 직무(제58조)의 한 내용을 이루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제재가 따른다(제97조 제2호 참조)[법령:민법/제58조@][법령:민법/제97조@]. 다만 본조는 의사록의 작성·비치 자체를 요구할 뿐, 의사록 작성의 흠결이 곧바로 총회 결의의 효력을 좌우하는 효력요건인지 여부는 본조 문언만으로는 도출되지 않으며 결의 자체의 성립·유효 요건과는 구별된다[법령:민법/제76조@]. 의사록의 기재사항은 총회 결의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한 유력한 증명자료가 되므로, 그 기재의 정확성과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은 의사록의 증명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법령:민법/제76조@]. 본조는 사단법인의 의사형성 절차를 투명하게 기록·공개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 규정으로서, 제75조의 결의방법 및 제71조 이하의 총회 소집절차와 함께 사단법인 총회법제의 일부를 구성한다[법령:민법/제71조@][법령:민법/제7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 [법령:민법/제71조@] (총회의 소집)
  • [법령:민법/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 [법령:민법/제97조@] (벌칙 — 의사록 비치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20: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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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