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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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완전배상주의의 예외로서, 배상의무자의 생계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법원의 형성적 처분에 의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특칙이다 [법령:민법/제765조@source_sha()]. 적용 대상은 민법 제3편 제5장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로 한정되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에는 본조가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65조@source_sha()]. 경감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은 ① 손해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 것(경과실에 의한 가해일 것), ② 통상의 배상액을 그대로 부담시키면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의 두 가지가 누적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765조@source_sha()].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한계 사유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765조@source_sha()]. 절차적으로는 배상의무자의 적극적 청구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경감할 수 없고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성적 재량을 행사한다 [법령:민법/제765조@source_sha()]. 경감의 정도와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원은 채권자(피해자) 및 채무자(가해자)의 경제상태, 손해의 원인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므로, 가해자 일방의 곤궁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력·생활상태도 형량요소가 된다 [법령:민법/제765조@source_sha()]. 본조는 과실상계(제396조, 제763조)와 달리 피해자 측 사유로 인한 배상액 조정이 아니라 가해자의 자력에 착안한 형평적 감액 제도라는 점에서 그 성질을 달리한다 [법령:민법/제396조@source_sha()] [법령:민법/제763조@source_sha()]. 또한 본조에 의한 경감은 법원의 재량적 형성권 행사로서, 그 인용 여부 및 감액의 정도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76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50조@source_sha()] —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과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조문으로, 본조 경감청구의 전제가 되는 배상의무를 발생시킨다.
  • [법령:민법/제763조@source_sha()]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채무불이행 규정 중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4조, 제396조(과실상계), 제399조를 준용하는 조문으로, 과실상계에 의한 조정과 본조 경감청구의 관계 설정에 의의가 있다.
  • [법령:민법/제396조@source_sha()] —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과실상계 규정으로,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에도 준용되어 본조 경감청구와는 별개의 감액 사유로 작용한다.
  • [법령:민법/제751조@source_sha()] — 재산 이외의 손해(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본조의 경감 대상에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는지의 해석론적 기초가 된다.
  • [법령:민법/제760조@source_sha()]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경감청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는 효과의 해석에 관련된다.

주요 판례

(현재 본 위키에 등록된 직접 관련 판례가 없으므로 별도 인용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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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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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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