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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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769조@]. 본조는 1990. 1. 13. 개정을 통해 종전의 "처족"에 한정되던 인척 범위를 양 배우자 측 혈족 모두로 확장하여 부부평등의 이념을 반영하였다 [법령:민법/제76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친족의 한 유형인 인척(姻戚)의 외연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법률상 친족관계의 인적 범위를 획정하는 기초규정이다 [법령:민법/제769조@]. 인척이 되는 계원은 ① 혈족의 배우자(예: 형제의 처, 자매의 부, 자녀의 배우자 등), ② 배우자의 혈족(예: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자녀 등), ③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예: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세 부류로 한정된다 [법령:민법/제769조@]. 따라서 본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 가령 "배우자의 배우자" 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 점에서 본조는 열거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769조@]. 인척관계는 혼인을 매개로 형성되는 법정 친족관계이므로, 그 발생·존속·소멸은 본조 및 민법 제771조·제775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법정된다 [법령:민법/제769조@]. 1990년 개정 전에는 처의 혈족을 중심으로 인척범위가 구성되었으나, 개정에 의하여 부부 어느 일방의 혈족 측을 모두 동등하게 인척으로 포섭함으로써 양계제(兩系制)를 채택한 점에 본조의 입법사적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769조@]. 본조에서 정한 인척의 계원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범위 산정, 혼인무효·취소 사유의 친족적 제한, 부양·상속결격 등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는 다수 규정의 적용 기초가 된다 [법령:민법/제76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67조@] (친족의 정의)
  • [법령:민법/제768조@] (혈족의 정의)
  • [법령:민법/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 [법령:민법/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 [법령:민법/제777조@] (친족의 범위)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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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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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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