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조 해산사유
조문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핵심 의의
민법 제77조는 법인의 해산사유를 법정하여, 해산이라는 법인격 소멸의 단초가 되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법령:민법/제77조@]. 제1항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되는 일반적 해산사유를, 제2항은 사단법인에 고유한 해산사유를 규정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한다 [법령:민법/제77조@].
제1항의 해산사유 중 '존립기간의 만료'는 정관에 존립시기를 정한 경우 그 시기의 도래로 당연히 해산의 효과가 발생함을 의미하며, 이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연결된다 [법령:민법/제40조@][법령:민법/제43조@].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은 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을 완수하였거나 사회통념상 그 목적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가리키며, 일시적 곤란이 아니라 영속적·확정적 불능이어야 한다.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법인이 정관에 자율적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현실화된 경우로서, 그 해석은 정관의 문언과 취지에 따른다.
'파산'은 법인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때 이사가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하는 의무와 결합되며, 파산선고로 법인은 해산한다 [법령:민법/제79조@]. '설립허가의 취소'는 주무관청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 행하는 감독상 처분으로서의 해산사유이다 [법령:민법/제38조@].
제2항의 사단법인 고유 해산사유 중 '사원이 없게 된 때'는 사원이 전부 부존재하게 된 경우로, 사단법인의 인적 결합체로서의 본질이 상실됨을 이유로 한다. '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은 사원자치의 발현으로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법령:민법/제78조@]. 본조의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은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이 존속한다 [법령:민법/제8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법령:민법/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 [법령:민법/제79조@] (파산신청)
- [법령:민법/제81조@] (청산법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