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혈족 사이의 친소(親疏)를 수량적으로 표시하는 척도인 촌수(寸數)의 계산방법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770조@]. 촌수는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나 부양·상속 등 친족법상 효과의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산정방법을 법으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제1항은 직계혈족의 촌수계산을 규정한다.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의미하는바(민법 제768조), 그 촌수는 자기로부터 해당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世數), 즉 출생의 단계 수를 그대로 촌수로 한다 [법령:민법/제770조@]. 따라서 부모와 자녀는 1촌, 조부모와 손자녀는 2촌, 증조부모와 증손자녀는 3촌이 된다.
제2항은 방계혈족의 촌수계산을 규정한다. 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하는바(민법 제768조), 방계혈족의 촌수는 자기로부터 공통의 직계존속(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공통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상대방에 이르는 세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법령:민법/제770조@]. 이러한 산정방법은 로마법 이래 전승된 이른바 「로마식 계산법(computatio civilis)」에 따른 것으로서, 자기와 상대방으로부터 각각 공통조상에 이르는 세대수의 합으로 친소관계를 표시한다.
이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공통의 직계존속인 부모에 이르는 세수가 각 1이므로 2촌, 백숙부·고모와 조카는 공통의 직계존속인 조부모에 이르는 세수(자기 측 2, 상대방 측 1)를 합한 3촌, 종형제자매(사촌)는 조부모를 동원으로 하여 각 2씩 합한 4촌이 된다. 본조는 혈족 사이의 촌수계산만을 규율하며, 인척의 촌수는 별도로 민법 제771조가 정하고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67조@] (친족의 정의)
- [법령:민법/제768조@] (혈족의 정의)
- [법령:민법/제769조@] (인척의 계원)
- [법령:민법/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 [법령:민법/제777조@] (친족의 범위)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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