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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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입양에 의하여 형성되는 의제친자관계의 친계(親系) 및 촌수(寸數) 산정의 기준을 규정한다. 제1항은 양자와 양부모, 그리고 양부모의 혈족·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를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양친자관계가 자연혈족관계와 동일한 친족법적 효과를 갖도록 한다 [법령:민법/제772조@source_sha]. 이는 입양의 효력 발생시점인 입양신고 시(민법 제878조)부터 양자가 양가의 친족공동체에 완전히 편입됨을 의미하며,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 부양의무, 상속 등 친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모든 법률효과의 산정 기준이 된다.

촌수 산정에 있어서는 직계혈족은 그 세수(世數)에 따라,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정하는 일반 원칙(민법 제770조, 제771조)이 양자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양자는 양부모와 1촌의 직계혈족이 되고, 양부모의 부모와는 2촌의 직계혈족, 양부모의 형제자매와는 3촌의 방계혈족이 된다.

제2항은 양자 본인이 아닌 그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에 관한 촌수 산정의 준거점을 명시한다. 즉 양자의 배우자는 양자를 기준으로 인척관계를 형성하고, 양자의 직계비속은 양자의 친계를 통하여 양가의 친족과 연결되며,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이로써 양자의 자(子)는 양조부모(養祖父母)에 대하여 2촌의 직계혈족이 되고, 양자의 처는 양부모에 대하여 1촌의 인척이 된다.

본조는 입양의 효과로서 친족관계의 발생을 규정한 민법 제882조의2 제1항과 결합하여 양친자관계의 친족법적 외연을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친양자가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지므로(민법 제908조의3 제1항), 본조의 일반 양자에 관한 규율과는 효력의 강도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민법 제776조), 본조에 의하여 의제된 친계와 촌수도 그 시점부터 소멸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70조@source_sha] (혈족의 촌수의 계산)
  • [법령:민법/제771조@source_sha] (인척의 촌수의 계산)
  • [법령:민법/제776조@source_sha]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 [법령:민법/제777조@source_sha] (친족의 범위)
  • [법령:민법/제878조@source_sha] (입양의 성립)
  • [법령:민법/제882조의2@source_sha] (입양의 효력)
  • [법령:민법/제908조의3@source_sha] (친양자 입양의 효력)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재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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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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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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