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773조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73조@].
핵심 의의
본조는 1990년 개정 전 친족편에서 계모자관계(繼母子關係)를 법정혈족으로 의제하던 규정이었으나, 1990. 1. 13. 민법 일부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73조@]. 삭제의 입법취지는 종래 처(妻)의 전혼(前婚) 출생자와 후부(後夫) 사이, 또는 부(父)의 후처(後妻)와 전처(前妻) 출생자 사이에 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자관계를 의제하던 구제도가 양성평등 원칙 및 핵가족화된 현대 가족관념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1991. 1. 1. 시행일 이후로는 계모자·적모서자 사이에 더 이상 법정혈족관계가 새로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양친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입양 등 별도의 법률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민법/제772조@][법령:민법/제774조@].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계모자관계의 소급적 효력 여부는 부칙 및 경과규정의 해석 문제로 남아 있다. 본조 자체는 삭제되었으므로 독자적 해석론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고, 현행법상 계모자·적모서자 관계는 인척관계(姻戚關係)로서만 규율된다 [법령:민법/제769조@]. 결국 본조는 연혁적·역사적 조문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69조@] (인척의 계원)
- [법령:민법/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 [법령:민법/제774조@] (혈족의 배우자 등에 의한 친족관계)
- [법령:민법/부칙(1990.1.13)@] (계모자관계 등에 관한 경과규정)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되어 현행 효력이 없으므로 본조 자체에 관한 최신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삭제 전 계모자관계의 효력 및 경과규정 해석에 관하여는 인척·친족관계 관련 판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