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774조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74조@].
핵심 의의
본조는 1990년 1월 13일 친족·상속편 개정에 의하여 삭제된 조문으로, 현행 민법상 아무런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74조@]. 삭제 조문은 조문 번호의 결번(欠番)을 그대로 두는 입법기술상의 처리로서, 후속 조문의 번호 이동을 피하고 법령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조를 근거로 권리·의무를 주장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없으며, 법원도 본조를 재판의 근거 법규로 적용할 수 없다. 1990년 개정은 친족의 범위, 호주제 관련 규정, 친족회 등 다수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조 역시 그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삭제되었다. 본조가 규율하던 사항이 현행 민법의 다른 조문에 흡수·승계되었는지, 아니면 규율 자체가 폐지되었는지는 개정 전 조문의 내용과 개정이유서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실무상 본조를 인용하는 문헌이나 판례가 있는 경우, 이는 1990년 개정 이전의 구 민법을 적용한 사례이므로 시제법(時際法)적 관점에서 신·구 조문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본조는 연혁적·해석사적 의의만을 가지며, 현재의 친족법 해석론에서는 동일 사항을 규율하는 현행 조문을 직접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 민법 부칙(법률 제4199호, 1990. 1. 13.)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 조문으로 직접 적용된 현행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