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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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법령:민법/제77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가리키는 인척(민법 제769조)으로 형성된 친족관계가 어떠한 사유로 소멸하는지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769조@]. 인척관계는 혼인을 매개로 성립하는 법정 친족관계이므로, 그 매개가 되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새로운 혼인으로 갈음되는 사정이 발생하면 더 이상 존속할 근거를 잃는다는 점에 입법취지가 있다.

제1항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이 있는 경우 인척관계가 당연히 종료한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775조@]. 혼인의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인척관계 자체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본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본항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던 인척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규정이다. 따라서 종료의 효과는 혼인 취소 판결의 확정 또는 이혼의 성립 시점부터 발생하며, 이로써 인척 사이의 친족관계에 결부된 부양·근친혼 제한·상속결격 등 법률효과의 인적 범위가 변동된다.

제2항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곧바로 인척관계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된다고 정한다 [법령:민법/제775조@]. 이는 1990년 개정으로 도입된 규율로서, 단순한 사망만으로는 사망한 배우자 측 혈족과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여 사후 부양·제사 등 사실상의 친족적 유대를 존중하는 한편, 생존 배우자가 새로운 혼인을 통해 별개의 인척관계를 형성한 때에 한하여 종전 인척관계를 정리하는 균형을 도모한 것이다. 이 경우 종료의 기준 시점은 재혼이 유효하게 성립한 때이며, 재혼 상대방의 사망·이혼 등으로 그 재혼이 다시 해소되더라도 이미 소멸한 종전 인척관계가 부활하지는 않는다.

본조에 의하여 인척관계가 종료되면, 인척을 전제로 하는 근친혼 금지(민법 제809조),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친족간 범위(민법 제777조) 등의 규정 적용이 인적으로 단절된다 [법령:민법/제809조@] [법령:민법/제974조@] [법령:민법/제777조@]. 다만 혈족관계는 본조의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혼인 해소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존속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67조@] (친족의 정의)
  • [법령:민법/제769조@] (인척의 계원)
  • [법령:민법/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 [법령:민법/제777조@] (친족의 범위)
  • [법령:민법/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 [법령:민법/제974조@] (부양의무)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 데이터에서 확인된 직접적 선례는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추후 인척관계 소멸의 시점·범위 및 제2항의 재혼에 따른 효과가 다투어진 사안이 축적되면 본 항목에 보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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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21: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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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