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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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77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입양에 의하여 형성된 법정혈족관계(민법 제772조) 및 이에 부수하는 인척관계(민법 제769조)가 어떠한 사유로 소멸하는지를 규율하는 친족관계 소멸의 일반조항이다 [법령:민법/제776조@]. 입양은 자연혈족관계와 달리 당사자의 의사 또는 법원의 재판이라는 법률행위적 기초 위에 성립하므로, 그 기초가 사후적으로 부정·해소되면 이로부터 파생된 친족관계 역시 소멸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법령:민법/제776조@]. 본조가 정하는 소멸사유는 ① 입양의 취소와 ② 파양 두 가지에 한정되며, 이는 열거적 규정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776조@]. 따라서 양친자 일방의 사망만으로는 본조에 의한 친족관계 소멸이 일어나지 않으며, 사망 후의 신분관계 정리는 사후양자·사후파양 등 별도의 제도에 의한다 [법령:민법/제898조@][법령:민법/제776조@]. 입양의 취소는 입양 성립 당시의 하자(연령 미달, 동의 흠결, 사기·강박 등)를 이유로 형성판결에 의해 입양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파양은 입양 성립 후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장래에 향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법령:민법/제884조@][법령:민법/제905조@]. 본조의 효과로서 양친 측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양자(및 그 직계비속·배우자) 사이의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하나, 이는 입양으로 인하여 새로 발생한 친족관계에 한정되며 양자의 친생부모 측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776조@][법령:민법/제882조의2@].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본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친양자 파양에 관한 특칙(민법 제908조의5)이 우선 적용되며,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에 따른 효과는 친양자관계 자체의 종료로 나타난다 [법령:민법/제908조의5@][법령:민법/제908조의7@]. 본조에 의한 친족관계 소멸의 효력 발생시기는 취소판결 또는 파양의 신고·재판 확정 시이며, 일반 입양의 취소는 소급효가 제한되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89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72조@] — 양자와 혈족·인척의 친계와 촌수
  • [법령:민법/제882조의2@] — 입양의 효력
  • [법령:민법/제884조@] — 입양 취소의 원인
  • [법령:민법/제897조@] — 입양 취소의 효력
  • [법령:민법/제898조@] — 협의상 파양
  • [법령:민법/제905조@] — 재판상 파양의 원인
  • [법령:민법/제908조의5@] — 친양자의 파양
  • [법령:민법/제908조의7@] —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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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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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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