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8조 제7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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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778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78조@]. 삭제 전 본조는 "가(家)의 계통을 계승할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규정하여 호주의 취득사유를 정하고 있었다 [법령:민법/제77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구 민법상 호주제(戶主制)의 근간을 이루는 호주 지위 취득의 일반조항이었다 [법령:민법/제778조@]. 호주는 가(家)의 대표자로서 가족에 대한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신분상 지위로 관념되었으며, 본조는 ① 가의 계통계승, ② 분가, ③ 일가창립·부흥이라는 세 가지 사유를 호주 취득원인으로 열거하였다 [법령:민법/제778조@]. 그러나 호주제는 양성평등 원칙 및 개인의 존엄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을 계기로,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에 의해 호주제 관련 규정 일체와 함께 본조가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78조@]. 이로써 호주의 지위·승계·권한 등을 전제로 하는 신분법적 효과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며, 가족관계는 호주를 정점으로 하는 가(家) 단위가 아니라 개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등록부(2008. 1. 1. 시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다 [법령:민법/제778조@]. 다만 본조 삭제 이전에 이미 발생한 호주 취득·신분관계의 효력 및 그에 기초한 신분행위의 유효성은 부칙 경과규정과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778조@]. 따라서 현행법 해석에서는 본조를 적용할 여지는 없으나, 2008년 이전 사건의 신분관계 확정·상속관계 판단 등에서 본조가 여전히 준거규범으로 원용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잔존적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778조@].

관련 조문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7. 5. 17.)
  • 민법 부칙(2005. 3. 31. 법률 제7427호) — 호주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주요 판례

(본조에 직접 관련된 대표 판례는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호주제 폐지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결정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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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21: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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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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