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조문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법령:민법/제7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단법인의 임의해산 사유 중 하나인 사원총회의 해산결의에 관하여 그 의결정족수를 정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78조@]. 사단법인은 그 실체가 사원의 결합체이므로, 법인의 존립 자체를 종료시키는 해산결의는 단순한 업무집행 사항과 달리 사원의 의사를 가중된 요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본조는 이러한 취지에서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이라는 특별다수결을 요구한다[법령:민법/제78조@]. 여기서 '총사원'이란 결의 당시 출석한 사원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소속된 사원 전원을 가리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 점에서 출석사원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사원총회 결의(민법 제75조)와 구별된다[법령:민법/제75조@][법령:민법/제78조@]. 또한 본조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관에 이와 다른 의결정족수(가중 또는 완화)를 정한 때에는 그 정관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법령:민법/제78조@]. 다만 정관으로 해산결의 자체를 봉쇄하거나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도로 정족수를 형해화하는 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한다[법령:민법/제78조@]. 본조에 의한 해산결의는 사단법인 특유의 해산사유로서, 사단·재단법인에 공통되는 해산사유를 정한 민법 제77조와는 별도로 작용한다[법령:민법/제77조@][법령:민법/제78조@]. 본조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해산결의는 효력이 없으며, 해산등기(민법 제85조) 및 청산절차(민법 제81조 이하)도 적법한 해산결의를 전제로 진행된다[법령:민법/제78조@][법령:민법/제81조@][법령:민법/제8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5조@] 사원총회의 결의방법
- [법령:민법/제77조@] 해산사유
- [법령:민법/제81조@] 청산법인
- [법령:민법/제85조@] 해산등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