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0조 제7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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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80조@].

핵심 의의

구 민법 제780조는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는 취지로 처의 부가입적(夫家入籍)을 규정하여, 혼인의 효과로서 처가 당연히 남편이 속한 호적에 편입되는 것을 정하고 있었다 [법령:민법/제780조@]. 이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의 신분관계를 호적부에 등재하던 호주제(戶主制) 및 가(家) 제도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었다 [법령:민법/제780조@]. 그러나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민법 친족편이 개정되면서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家) 단위의 신분편제가 개인별 신분편제로 전환됨에 따라 본조는 그 존립 근거를 상실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80조@]. 이에 따라 혼인의 효과로서 처가 부의 가에 입적된다는 법리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아니하며, 혼인 후 부부의 신분등록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개인별로 공시된다 [법령:민법/제780조@]. 따라서 본조는 현행법상 어떠한 권리·의무의 근거규정으로도 작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형성된 신분관계의 해석 및 경과조치 적용에 한하여 연혁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법령:민법/제780조@]. 본조의 삭제는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친족편 개정의 일환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780조@]. 결국 현행 민법 체계에서 처의 부가입적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부부는 혼인에 의하여 각자 독립한 신분주체로서 동등한 지위에 선다 [법령:민법/제78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79조@] (가족의 범위)
  • [법령:민법/제781조@] (자의 성과 본)
  • [법령:민법/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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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21: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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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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