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783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8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구 민법상 호주제도(戶主制度) 하에서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直系卑屬長男子)의 입양에 관한 특칙을 규율하던 조문이었으나,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 폐지와 함께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83조@]. 구 조문은 호주승계인이 될 지위에 있는 자의 타가입양(他家入養)을 제한함으로써 호주승계의 안정성과 가(家)의 계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의 핵심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입법자는 호주제를 전제로 한 일련의 조문들을 일괄 정비하면서 본조 역시 삭제하였다. 따라서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 이후로는 본조에 근거한 입양 제한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입양에 관한 일반 규정(민법 제866조 이하)이 통일적으로 적용된다. 삭제된 조문은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현행법 해석상 독자적 규범력을 가지지 않으나, 삭제 전 발생한 신분관계의 효력 여부는 부칙 및 경과규정에 따라 판단된다. 본조의 삭제는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헌법 제36조 제1항) 및 개인의 존엄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호주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질서를 폐기한 입법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783조는 현재 규범적 공백 상태이며, 관련 법률관계는 개정 민법 친족편의 일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관련 조문
-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 호주제 폐지 후 자녀의 성·본 결정에 관한 규정 [법령:민법/제781조@]
- 민법 제866조(입양의 성립) — 입양 일반의 성립요건 [법령:민법/제866조@]
- 민법 부칙(2005.3.31. 법률 제7427호) — 호주제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삭제된 조문으로 직접적 판례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