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본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85조@].
핵심 의의
구 민법 제785조는 호주가 타가(他家)에 있는 자기의 직계비속을 그 가(家)에 입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호주의 입적권에 관한 규정이었다 [법령:민법/제785조@]. 이 조문은 호주를 정점으로 하여 가(家)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의 입적·제적을 호주의 권한 아래 두었던 호주제(戶主制)의 중핵적 규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였다 [법령:민법/제785조@]. 그러나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호주제가 전면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본조 역시 그 존재 기반을 상실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85조@]. 호주제 폐지 이후의 신분관계는 호주와 가(家)를 단위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의하여 공시·관리된다 [법령:민법/제785조@]. 따라서 현행법상 호주가 타가에 있는 직계비속을 자신의 가에 입적시키는 권한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조를 근거로 한 어떠한 신분행위도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법령:민법/제785조@]. 본조의 삭제는 단순한 자구 정비가 아니라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과 개인의 존엄에 부합하도록 가족법의 기본 구조를 재편한 결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785조@]. 다만 삭제 이전에 본조에 따라 이미 형성된 입적의 효과 자체가 소급하여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신분관계의 사후적 처리는 개정법의 경과규정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령에 따라 정리된다 [법령:민법/제785조@]. 결론적으로 본조는 현재 적용될 여지가 없는 삭제 조문으로서, 그 의의는 호주제 폐지의 입법사적 자취를 보여주는 데에 그친다 [법령:민법/제78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78조@] (구 호주의 정의 — 삭제)
- [법령:민법/제781조@] (자의 성과 본)
- [법령:민법/제784조@]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 삭제)
- [법령:민법/제786조@] (입적의 효력 — 삭제)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직접적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