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6조 제7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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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786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86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행 민법에서는 어떠한 규범적 효력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86조@]. 삭제 이전 본조는 친족편 중 친자관계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2005년 호주제 폐지 및 친족·상속편 전반의 개정에 따라 그 규율 내용이 다른 조문에 통합되거나 입법적으로 폐지된 것이다. 따라서 2005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본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동일 사안은 개정 민법의 관련 조문 또는 그 해석론에 의하여 규율된다. 다만 삭제 이전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에 한하여는 부칙 및 경과규정에 따라 구 규정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제법(時際法)적 관점에서 적용 시점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삭제된 조문에 관하여는 그 입법연혁과 삭제 경위가 다른 현행 조문의 해석에 참고자료로 원용될 수 있을 뿐, 독립된 재판규범으로 기능할 수는 없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81조@] (자의 성과 본)
  • [법령:민법/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2005. 3. 31. 법률 제7427호 부칙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서 직접 적용을 전제로 한 판례는 보고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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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22: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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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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