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7조 제7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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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787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87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05년 민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행 민법상 독자적인 규범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87조@]. 삭제 당시의 개정은 호주제 폐지를 비롯한 친족·상속편의 전면적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입법조치의 일환이며, 가족관계 규율 체계를 종래의 호주 중심에서 개인 및 부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본조의 삭제는 종전 조문이 규율하던 사항이 더 이상 별개의 규정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입법적 결단을 의미하며, 그 규율 대상이 다른 조문으로 흡수·이전되었거나 제도 자체가 폐기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조는 현행 법률관계의 직접적 근거규범이 될 수 없고, 다만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당시 시행되던 구 조문이 적용될 수 있다는 시제법적 의미만을 가진다. 삭제된 조문은 그 자체로 해석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한 현행법상 근거조문을 별도로 탐색하여야 한다. 본조를 인용하는 문헌이나 재판례를 검토할 때에는 인용 시점의 조문 내용과 현행 조문의 동일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조문

  • 민법 제787조 (삭제 <2005.3.31>) [법령:민법/제787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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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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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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