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789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89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05년 민법 개정 이전 호주제(戶主制)를 전제로 한 가족 편입·이탈 관련 조문으로, 호주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2005. 3. 31. 법률 제7427호 개정에 따라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89조@]. 종래 본조는 친족편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의 체계 안에서 가(家)를 기본 단위로 하는 신분관계 규율의 일부를 구성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의 위헌성을 확인한 이후 가(家) 개념 자체를 해체하는 입법적 결단이 이루어지면서 본조의 규범적 기반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현행 민법 체계에서 본조는 어떠한 권리·의무도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조문 번호만이 결번(欠番) 형태로 유지된다 [법령:민법/제789조@]. 삭제된 조문에 근거한 신분행위·법률관계는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고, 삭제 전에 본조에 의하여 형성된 신분상태는 개정법 부칙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하여 처리된다. 본조의 삭제는 단순한 자구 정비가 아니라 호주제 폐지라는 가족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한 것으로,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를 부부와 직계혈족·형제자매 등 개별 신분관계 중심으로 재편한 입법 의도와 일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779조@]. 결과적으로 본조는 연혁적·해석론적 참조 가치만을 가지며, 실정법적 효력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8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79조@] (가족의 범위)
- [법령:민법/제781조@] (자의 성과 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