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9조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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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7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그 이사에게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79조@]. 여기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란 법인의 적극재산으로 소극재산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객관적 상태, 즉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를 의미하며, 일시적인 자금경색과는 구별된다 [법령:민법/제79조@]. 본조는 법인의 재산이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전제로, 채권자 보호 및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이다 [법령:민법/제79조@].

신청의무의 주체는 법인의 이사이며, 이사가 수인인 경우 각 이사가 독립하여 신청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57조@][법령:민법/제79조@]. 신청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지연하는 것은 본조 위반이 된다 [법령:민법/제79조@]. 파산신청에 따른 절차의 구체적 진행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청산절차는 파산절차로 전환된다 [법령:민법/제79조@][법령:민법/제93조@]. 본조의 의무를 해태한 이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으며, 이는 법인의 재산상태 악화로 인한 채권자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강제수단이다 [법령:민법/제97조@]. 또한 이사가 신청의무를 게을리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일반 불법행위 또는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35조@][법령:민법/제65조@]. 본조는 영리법인에 관한 상법상 특별규정과는 별도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민법상 법인 일반에 적용되는 통칙적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7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7조@] (이사)
  • [법령:민법/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 [법령:민법/제77조@] (해산사유)
  • [법령:민법/제93조@] (청산중의 파산)
  • [법령:민법/제97조@] (벌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20: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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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