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91조 제7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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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791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91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구 민법상 분가(分家)에 관한 규정으로, 호주제(戶主制)를 전제로 한 가족법 체계 내에서 가(家)의 구성원이 종래의 가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가를 창설하는 분가의 요건과 효과를 규율하던 조항이었다 [법령:민법/제791조@]. 2005년 3월 31일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7427호)에 의하여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주제를 전제로 한 일련의 친족편 규정과 함께 본조 또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91조@].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의 근간을 이루는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호주제 폐지 입법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써 분가 제도 자체가 우리 가족법 체계에서 소멸하였다 [법령:민법/제791조@]. 따라서 현행 민법 하에서는 분가에 관한 별도의 법적 절차나 효과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가족관계의 등록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로 일원화되었다 [법령:민법/제791조@]. 다만 2005년 3월 31일 개정법 부칙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신분관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분가가 이루어진 경우의 신분관계 평가에 있어서는 종전 규정의 해석론이 여전히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법령:민법/제791조@]. 본조 삭제는 단순한 조문 정리가 아니라 호주제 폐지라는 가족법 대개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입법사적 의미를 지닌다 [법령:민법/제791조@].

관련 조문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법령:민법/제779조@]
  •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법령:민법/제781조@]
  • 구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 — 2005.3.31. 삭제 [법령:민법/제778조@]
  • 구 민법 제789조(법정분가) — 2005.3.31. 삭제 [법령:민법/제789조@]
  • 구 민법 제790조(임의분가) — 2005.3.31. 삭제 [법령:민법/제790조@]

주요 판례

본조는 2005년 3월 31일 삭제되어 현재 적용되지 아니하며, 삭제 이후 본조의 해석에 관한 별도의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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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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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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