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792조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92조@].
핵심 의의
본조는 1990년 1월 13일 가족법 개정을 통하여 삭제된 조문으로, 현행 민법상 아무런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92조@]. 삭제된 조문은 형식적으로 조문 번호만 존치되어 있을 뿐 실체적 규율 내용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권리·의무의 발생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본조에 관한 독자적 요건·효과론을 전개할 실익은 없으며, 해석론의 대상은 삭제 당시의 입법 연혁과 그 규율 내용이 어느 조문으로 이전·통합되었는지에 한정된다. 본조는 1990년 가족법 개정 당시 호주제 및 친족·상속편의 광범위한 정비 과정에서 삭제된 일련의 조문군에 속하며, 동일한 개정에서 호주승계, 친족의 범위, 상속순위 등 다수 규정이 정비되었다. 따라서 본조와 관련된 구체적 법률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삭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안인지 여부에 따라 부칙의 경과규정 및 시제법 원리에 의하여 적용 법규가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본조는 현행 규범의 일부로서 해석되지 아니하고, 다만 가족법 개정사 및 시제법적 적용에 있어서만 의미를 가진다.
관련 조문
- 민법 부칙(1990.1.13. 법률 제4199호) — 삭제 조문에 관한 경과규정
- 민법 제767조 이하 — 1990년 개정으로 정비된 친족편 총칙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1990년 1월 13일 삭제되어 현행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본조를 직접 적용·해석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