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794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94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05년 3월 31일 민법 일부개정을 통해 삭제된 조문으로, 현행 민법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94조@]. 삭제 이전 본조는 호주제(戶主制)를 전제로 한 친족편 제2장 「호주와 가족」의 일부로서, 호주 또는 가족의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었다. 2005년 개정은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등 결정에서 호주제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고 이에 부수하는 다수의 조문을 일괄 삭제·정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판례:헌법재판소 2005.2.3. 2001헌가9]. 따라서 본조는 2008년 1월 1일 개정 민법 시행 이후의 신분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부칙@]. 다만 삭제 전 사실관계에 관하여 구법(舊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경과규정 및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시제법(時際法)적 관점에서 삭제 전 조문의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삭제된 조문은 더 이상 독자적 규범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본조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의 발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94조@]. 현재의 가족관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정 민법 친족편의 새로운 체계에 따라 규율된다 [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78조@] (호주의 정의 규정, 2005년 삭제)
- [법령:민법/제779조@] (가족의 범위, 2005년 전부개정)
- [법령:민법/부칙@] (2005.3.31. 법률 제7427호 부칙, 시행일 및 경과규정)
- [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조@]
주요 판례
- [판례:헌법재판소 2005.2.3. 2001헌가9] -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본조를 포함한 호주제 관련 조문 일괄 삭제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결정.